한국에서 사상초유의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탄핵소추안이라는 게 무엇인지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란 무엇일까요?
탄핵소추안은 마치 회사에서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대상이 회사원이 아닌 국가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들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탄핵소추가 필요할까요?
- 권력 남용 방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일반적인 법 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이러한 경우에 권력 남용을 막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의 신뢰 회복: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들이 탄핵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 심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표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전체 의원이 투표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킵니다.
-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다른 고위 공무원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 심판을 진행합니다.
-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판 결과를 발표하고, 탄핵이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
탄핵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등 고위 공무원이 탄핵 대상입니다.
탄핵 사유는 무엇일까요?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헌법을 훼손한 경우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탄핵은 매우 중대한 절차이므로, 탄핵 사유가 명확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역할은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